반응형 부동산 임대차15 전기안전 관리 전기설비의 종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란?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용 .. 2023. 12. 16. 건물의 안전점검 건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후 조치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 2023. 12. 16.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건물”이란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2023. 12.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