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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구입자금 이란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º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º 대출금리
- 연 2.8%
º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대출기간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출 금리
- 연 2.8%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리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취득
-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도움말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도움말 비용은 고객부담)
▣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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