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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임대주택 입주방법3

행복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은 ? 행복주택 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장점은 ?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 2023. 12. 28.
국민임대주택 일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 국민임대주택 이란 ?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 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 2023. 12. 28.
영구임대주택 일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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