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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임대주택 입주방법

영구임대주택 일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

by Atime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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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아래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 ~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입주자 선정 순서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고령자복지주택" 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전단).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

 

국군포로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②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기준 점수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봄)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수급자 중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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