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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임대주택 입주방법

행복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은 ?

by Atime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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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장점은 ?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 행복주택 임대절차

행복주택 임대
행복주택 신청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는 ?

행복주택 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차이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행복주택 임대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 º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임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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