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란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 수익형 모기지론은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론으로, 부동산을 통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론의 핵심 개념은 모기지(또는 대출)를 어떻게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º 대출대상
-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º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대출한도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º 대출기간
- 20년
▣ 대출대상
º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대출 한도
-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도움말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통보
▣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도움말 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 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º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º 기타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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