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1.30.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대출금리 연 4.15~4.4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기준월 : 2023년 7월 1일
-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u-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º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소득제한 없음
-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º 대출금리 u-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형 0.1%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0.1%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적용
신혼가구 0.2%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m²(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100m²)이하인 경우 적용
사회적배려층 항목별 0.4%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m²(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100m²)이하인 경우 적용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0.2%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º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º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 없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º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만기 40년(50년)은 채무자가 만39세(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º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단, 체증식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선택 시 적용 불가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º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º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겨웅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º 취급은행
▣ 아낌e 보금자리론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º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소득제한 없음
-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º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형 0.1%p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0.1%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적용
신혼가구 0.2%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m²(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100m²)이하인 경우 적용
사회적배려층 항목별 0.4%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m²(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100m²)이하인 경우 적용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0.2%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º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º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 없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º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만기 40년(50년)은 채무자가 만39세(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º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 단, 체증식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선택 시 적용 불가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º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º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겨웅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º 취급은행
▣ t-보금자리론
º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소득제한 없음
-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º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형 0.1%p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0.1%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적용
신혼가구 0.2%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m²(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100m²)이하인 경우 적용
사회적배려층 항목별 0.4%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m²(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100m²)이하인 경우 적용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0.2%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º 대상주택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º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 없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º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만기 40년(50년)은 채무자가 만39세(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º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º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º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겨웅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º 취급은행
▣ 대출신청절차
º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u-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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