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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활 및 사고보고 의무 우리가 건물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때,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건물 내 승강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상 작동을 책임지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 안전관리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일정을 계획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기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전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합니다. 사용자 교육 : 건물 내 주민이나 직원들에게 승강기의 안전 사용법과 비상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기여할 .. 2023. 12. 19.
승강기 안전관리의 개념 ★ 승강기 안전관리의 필요성 승강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는 높은 층을 오르내리는 우리의 편리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책임은 건물 소유주, 관리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승강기는 기계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주나 관리자는 정기적인 점검 일정을 설정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 2023. 12. 19.
전기안전 관리 전기설비의 종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란?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용 .. 2023. 12. 16.
건물의 안전점검 건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후 조치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 2023. 12. 16.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건물”이란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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