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점검의 대상1 건물의 안전점검 건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후 조치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 2023.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