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후 조치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3종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참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2 2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 점검의 형태 |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종류 안전등급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위반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안전점검 후 조치
중대한 결함 통보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6호).
- 시설물기초의 세굴
-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긴급안전조치의 시행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 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4호).
-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4호).
-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8호).
시설물의 보수·보강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자로부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음을 통보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5호).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5호).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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