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대차/건물 안전관리

건물의 안전점검

by Atime 2023. 12. 16.
반응형

건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후 조치

건물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참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2 2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종류        안전등급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위반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안전점검 후 조치

중대한 결함 통보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6호).

  • 시설물기초의 세굴
  •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긴급안전조치의 시행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 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4호).
  •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4호).
  •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8호).

 

시설물의 보수·보강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자로부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음을 통보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5호).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5호).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9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