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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건물 안전관리

전기안전 관리

by Atime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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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종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란?

전기안전 관리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1.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3.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 유치원
  4. 문화재시설
  5.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 신호등시설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 산후조리원 시설
  7.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8.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 4년 이내
  •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 2년 이내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 이외의 설비: 2년 이내

  •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위반 시 제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재점검 실시시기

재점검의 실시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1.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2.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전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변경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후단).

 

 

 

건물의 안전점검

건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후 조치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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