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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건물 안전관리

가스 및 보일러 안전관리

by Atime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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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및 보일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 및 보일러 안전관리는 건물 또는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가스 및 보일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한 지침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정기적인 가스 시스템 점검 : 가스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스 누출, 파열된 파이프, 밸브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 : 가스 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가스 누출 지점 검사 : 가스 누출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하고 강화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가스기기 및 파이프 연결 부위, 밸브 등을 주의 깊게 검사합니다.

합리적인 환기 시스템 구축 : 가스 사용 공간에는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기 중의 유해 가스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보일러 안전관리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 : 보일러 시스템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일러의 부식, 고장, 누수, 밸브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안전 밸브 및 자동 안전 장치 확인 : 안전 밸브와 자동 안전 장치는 보일러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적절한 보일러 물 수위 유지 : 보일러의 물 수위는 항상 적절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부적절한 수위는 보일러의 과열이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자 교육 :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안전한 사용법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합니다. 비상 상황 대응 계획 수립: 보일러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업데이트합니다.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선임신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일러 검사 의무자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일러 설치자”라 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1항 및 제31조의19제1항).

  •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
검사종류 적용대상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개조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호, 2023. 1. 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위반시 제재

⊙ 벌칙

  •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

■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

 

선임기준

  •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
  •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선임신고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 및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 본문).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단서 및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3항).

  •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

통보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전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사고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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