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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건물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by Atime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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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활 및 사고보고 의무

 

우리가 건물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때,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건물 내 승강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상 작동을 책임지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 안전관리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일정을 계획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기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전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합니다.

 

사용자 교육 : 건물 내 주민이나 직원들에게 승강기의 안전 사용법과 비상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 상황 대응 :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빠르게 대응하여 승강기를 정지시키고, 구체적인 대처 계획을 실행합니다. 동시에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사고보고 의무

즉시 보고 :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련 당국 및 건물 소유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늦은 보고로 인해 사고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통보가 중요합니다.

 

상세 보고 :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 경위, 대응 조치, 그리고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추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협력과 피드백 : 보고 후에는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위반 시 제재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체점검의 대행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6호).

  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
  •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

  •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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