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 “건물”이란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의 안전관리"란?
- “건물의 안전관리”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관리주체
-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전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기안전점검 | 제3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전기안전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승강기 안전 |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
가스 안전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보일러 안전 |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
그 밖의 안전 |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 특수건물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제설·제빙 작업 의무 | 모든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반응형
'부동산 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 및 보일러 안전관리 (1) | 2023.12.19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0) | 2023.12.19 |
승강기 안전관리의 개념 (2) | 2023.12.19 |
전기안전 관리 (0) | 2023.12.16 |
건물의 안전점검 (0) | 202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