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종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란?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문화재시설
-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 신호등시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 산후조리원 시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 4년 이내
-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 2년 이내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 이외의 설비: 2년 이내
-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위반 시 제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 재점검 실시시기
재점검의 실시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전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변경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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