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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건물 안전관리

화재보험의 가입

by Atime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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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가입의 의무 

화재보험은 건물 또는 소유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중요한 안전조치 중 하나로, 재산 손실에 대비하여 경제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주요 단계와 고려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1. 가입 전 필요한 정보 수집

  • 건물 또는 소유물의 주소와 특징
  • 건물의 건축 재료 및 구조
  • 보험가입자의 기본 정보
  • 건물 내 재산 가치 및 내용물에 대한 목록

 

2.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 적절한 보험 상품 선택 : 건물 보험, 내용물 보험, 임차인 보험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므로 보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 가치 평가 : 건물과 내용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금액의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 보험 가입 범위 확인 : 보험 상품의 보상 범위와 제한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옵션을 고려합니다.

 

3. 보험 가입 후 유지 관리

  • 변경 사항 통보 : 주택 또는 건물의 구조, 내용물,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정기적인 보험 상담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 가입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보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4. 다양한 옵션 고려

  • 대물책임 보험 : 건물 주인이나 임차인이 건물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
  • 대물책임자 보험 : 건물 주인이나 임차인이 대물책임을 가진 자에 대한 보험

 

화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비하여 경제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보험의 가입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이란?

⊙ “특수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휴게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 영업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

 

  •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경과실(輕過失)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보험가입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손해보험회사는 이러한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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